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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약이나 받아라”…이명박에게 ‘쥐약’ 선물하겠다며 ‘집 앞’까지 찾아간 유튜버의 ‘최후’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대통령이 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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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돌아온 그에게 한 유튜버가 ‘쥐약’을 선물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12일 유튜버 A씨는 ‘이명박 집앞에서 쥐약을 선물한 유튜버’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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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그가 쥐약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됐다.

그는 약국을 찾아 쥐약을 직접 샀다.

그는 자신이 직접 키우는 고양이에게 쥐약을 보여주며 “국장님, 분부하신대로 쥐약을 사왔습니다. 국장님이 시키신 것 맞죠?”라는 자막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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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자신에게 일을 시켰다며 고양이와 ‘법적 공모 관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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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어 쥐약을 택배 박스에 포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박스에 쥐약을 담은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본 이름이라고 지칭되는 ‘츠키야마 야끼로’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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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건강하라옹”이라고 편지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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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택배박스를 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 앞까지 찾아갔다.

이 전 대통령의 집 인근을 촬영하던 도중 자택을 경호하던 사복경찰과 마찰을 빚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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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A씨를 보고 채증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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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은 각종 집회 시위 및 치안 현장에서 불법 행위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이다.

경찰은 “여기서 촬영을 너무 많이 하시면 개인정보 누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채증한다고 고지해드리고 채증해드리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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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굴하지 않고 “채증은 불법”이라며 경찰에게 관등 성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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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서울청 소속 경찰”이라고 말할 뿐 정확한 소속은 밝히지 않고 “촬영하지 말라”고 반복했다.

A씨는 지지 않고 “왜 선물을 전달하는데 제지하냐”,”못 들어가면 집으로 투척해도 되냐”,”그냥 선물이다”라며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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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편지와 건강을 생각한 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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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에게 “위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버리든지 말든지 일단 제가 여기다 두고 갈 거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이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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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경찰의 제지에 쥐약을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근처 편의점으로 이동해 택배로 선물을 발송했다.

영상이 공개된 후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도를 넘었다”,”관심을 끌기 위한 일이다”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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