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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수원시’가 아닙니다. 수원시의 새 이름은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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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이름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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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대 도시 수원시가 ‘특례시’로 승격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있다.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272인에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기방 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수원시

이 법의 개정은 무려 32년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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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원시를 포함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 라는 명칭이 부여된다. 

 

수원역 / 구글 이미지

이번에 ‘특례시’의 명칭이 붙는 도시는 수원/고양//창원/용인 등 4개 도시가 있다. 명칭 ‘특례시’의 공식적인 출범은 오는 2022년 1월로 예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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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을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개정을 환영했다. 

 

구글 이미지

또 “100만 인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시·군·구 특례조항을 넣어 각자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 점도 큰 진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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