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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연수원에서 ‘몰카’ 촬영해 쫓겨난 ‘행정고시’ 합격자


‘행정고시’라 불리는 5급 공무원 공개 채용 합격자가 연수원에서 동료 교육생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합격자는 연수원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돼 퇴학 조치를 당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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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충북 진천경찰서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급 공채 합격자 A씨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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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는 국가직 5급 시험에 합격한 360여명을 대상으로 연수가 진행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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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연수 도중 함께 연수를 받던 교육생 B씨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자 인재개발원은 교육생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A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같은 달 퇴학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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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조치 뿐만 아니라 이번 공무원 합격 자격 또한 박탈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여죄 등을 수사한 뒤 최종적으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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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A씨는 퇴학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었다”며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