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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학자금, 일반 대출 연체된 청년들의 원금 감면이 가능해집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학자금 대출 연체 등으로 고통받는 청년 다중채무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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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금융위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과 일반대출 모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이 가능해졌으며, 원금의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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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자와 연체이자도 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며 분할상환 기간도 기존 최대 10년에서 20년까지 확 늘어나게 되며, 한자금 대출 채무조정 대상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 이상 연체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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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에 대하여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청년층 일자리가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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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러한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래도 힘든 청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네요ㅠ”, “와 30%면 꽤 크네 좋은 정책인 듯”과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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