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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선생님 편 들었다”…여고생 성추행해 유죄 선고받은 50대 체육교사, 충격적인 진실이 공개됐다


교내에서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 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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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1형사부(재판장 이승철·신용호·김진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내 고등학교 체육교사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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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6년 5∼6월 광주시내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수업하던 중 B(15)양에게 다가가 팔뚝을 쓰다듬고 팔목을 붙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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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그러나 “당시 체육부장과 함께 수행평가 사항인 유연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유연성 검사 장소를 떠나 B양에게 다가간 사실이 없다”며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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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가 유연성 검사 장소를 떠나지 않고 직접 검사 결과를 측정했다는 동료 교사들과 다른 학생의 진술·사실 확인서 내용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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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양이 여러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진술했으나 피해 사실을 듣거나 A씨의 행위를 목격했다는 다른 학생들의 진술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B양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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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핵심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을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정상적인 판사가 있네 다행히”, “증거와 증인이 없지만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면 유죄가 되는 세상”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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