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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처벌 수위 올라간다


온라인과 각종 SNS에서 특정 집단을 혐오하는 발언이 사회적 문제로 화두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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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는 7월부터 타인을 혐오하는 말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게 되면 형량을 높여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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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혐오나 증오에 의해 저지른 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나 원한, 혐오·증오감에 의한 범죄, 특정 집단이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르는 무차별 범행이 가중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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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기준에 ‘혐오’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듯 바뀐 기준이 적용된 상태에서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다면 형량이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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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역시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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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형량이 징역 8개월이지만 혐오나 증오범죄의 경우 징역 1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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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가 이러한 기준을 만들게 된 까닭은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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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형위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범죄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강한 사회적 요구로 인해 별도의 양형기준을 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