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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횡령’ 혐의 멜론… 얼마 빼돌릴지 ‘시뮬레이션’까지 했었다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플랫폼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유령 음반사를 만들어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 와중 로엔이 계획적으로 저작권료를 빼돌린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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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체가 ’09년 1월 에스(S)프로젝트 결과 보고’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비용 절감을 위해 창작자들에게 돌아갈 저작권료를 줄이는 계획을 했다.

그들은 이를 위해 유령음반사 ‘LS뮤직’을 만들어 창작자들에게 줄 총액 자체를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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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스뮤직은 저작권이 불분명한 음원을 멜론 가입자들에게 선물했고, 이를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았다고 계산하는 방식을 이용해 점유율을 늘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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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는 음원 매출의 54% (제작자 40%, 작곡·작사가 9%, 실연주자 5%)를 저작권료로 지급했고 나머지 46%는 플랫폼업체가 챙겼다.

저작권료는 각 음원이 멜론에서 다운로드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나뉘었다.

엘에스뮤직은 가입자들에게 음원을 무료로 선물해 다운로드 점유율을 높여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권료 54% 중 일부를 횡령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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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엔엔터테인먼트는 ‘시뮬레이션’까지 해 횡령할 금액을 정했고, 무료 다운로드 개수까지 계산했다.

해당 문건에는 “무료콘텐츠 정산을 통해 권리사로 정산되는 일부 비용 SAVE(월 150백만원 수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액제 상품의 다운로드 건수를 7회 제공키로 함”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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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들에게 음원 선물로 7권의 무료 다운로드를 제공해 수치를 끌어올리면 월 평균 1억 5,0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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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에스프로젝트 시행 첫 달에 로엔은 예상 밖의 수익을 얻는다.

시스템 에러가 발생해 2009년 1월 무료 다운로드 선물이 14차례 발송되었고, 엘에스음반은 이로 인해 3억 8,000만 원 가량의 저작권료를 횡령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다른 음원 제작사는 2억 9,732만 원, 작곡·작사가는 6,100만 원, 실연주자는 2,4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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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스뮤직은 2월에는 ‘바하 오르간 명곡선’을 7차례 제공했고, 이때 역시 당초 계획했던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4억 가까이 되는 저작권료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유령 음반사가 등장하며 다른 저작권자들이 가져갈 몫은 현저히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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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프로젝트 문건에 있는 ‘주요 권리사 매출(저작권료) 증감 현황’을 보면 멜론 점유율 1위를 지켜온 ‘엠넷미디어(주)’의 2009년 1월 매출액은 3억 803만원으로 전월과 비교했을 때 20%이상 줄었고, 만인에미디어(-33.3%), 소니 비엠지(-28.7%), 한국음원제작자협회(-21.5%), 아인스디지탈(-7.2%) 등 대부분의 저작권자 매출이 (-)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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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해당 문건에는 권리사들이 매출 감소 이유에 대해 물어볼 때 대비할 ‘거짓말 매뉴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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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엔은 “멜론서비스 사업자 이관 과정에서 가입자가 줄어 1월 멜론 매출액이 30% 줄었다. 현재 멜론 가입자는 70만 언더(under)인 상황”이라고 응대할 것을 적었다.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2009년 1월 멜론의 매출은 오히려 증가했고 유료 가입자 수는 85만 명 안팎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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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시 인기였던 ‘소녀시대’ 등을 핑계로 삼았다.

문건에는 “특정곡에 수익/분배가 집중됨 (ex. 소녀시대 6.9%, 꽃보다남자 4.4% 등)” 이라고 써 있었다.

특정곡이 인기를 끌어 다른 곡에 대한 수익 분배가 줄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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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엔은 각 권리사들에게 매출과 저작권료 분배 내역을 알리는 엠엘비(MLB) 사이트에서 엘에스뮤직의 존재를 철저히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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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프로젝트 문건에는 “엠엘비의 해당 데이터에 대해 백업 처리 후 시스템에서 디스플레이 삭제 처리함”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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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데이터는 엘에스뮤직 것까지 포함해 별도로 데이터를 백업하되 권리사들이 그 존재를 모르게 사이트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로 로엔은 2009년 한 해 이런 방식으로 매달 4억원 가량씩 총 50억에 달하는 돈을 횡령했고, 2009년 로엔의 당기순이익은 45억 1,4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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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음원서비스플랫폼시장 1위를 차지하는 멜론이 창작자들의 저작권료를 횡령해 주춧돌을 세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멜론을 운영 중인 카카오는 “카카오가 멜론을 인수 전에 일어난 일이라 현재 진상조사 등을 상황 파악하는 중. 저작권자가 입은 손실이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방침이며 그 뒤 어피니티와 에스케이텔레콤에 구상권 행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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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를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태은)는 로엔이 이렇게 저작권료를 횡령한 2009년 이외에도 2010년부터 2013년 초까지 다른 방법을 동원해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