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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변희수 前육군 하사, 인사소청 제기…’여군 재입대’도 쉽지않아


이하 뉴스1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조치당한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가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육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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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육군의 전역 조치 결정에 반발해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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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음경 훼손, 고환 적출 등)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달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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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전 하사는 이달 초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법적 ‘여성’으로 인사소청 절차에 참여한다.

 

인사소청은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인사상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역도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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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은 소청장을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변 전 하사의 경우 전례가 없었던 심사인 만큼 소청 심사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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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전 하사는 또 소청심사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행정소송에서 변 전 하사가 승소하면 여군으로 복직할 수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현행 국방부령에선 현역 군인 선발시 트렌스젠더를 ‘성 주체성 장애’로 보고 입대를 막고 있어 국방부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변 전 하사가 여군에 합격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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