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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이제 ‘미세먼지’ 심각한 날은 ‘임시공휴일’ 된다.


초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심각 단계’인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

지난 9일 MBC 뉴스는 정부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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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사진/getty images bank

매뉴얼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심각 단계’가 되면 재난 사태가 선포되고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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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학교의 경우 휴업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민간 차량은 강제로 2부제를 시행하게 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사진/getty images bank

미세먼지 심각 단계는 3m² 당 400µg 이상의 초미세먼지가 2시간 이상 지속되는 수준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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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시공휴일, 차량 2부제 시행 외에도 마스크 무상 배포, 야외 활동 금지 등 지차에, 기관 별로 행동 지침을 마련하고 모의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