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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입국하면 기여하는 방안 고민 중…”


가수 유승준이 비자 소송에 승소해 한국 입국 길이 열린 가운데, 현재 한국 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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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법률대리인 김형수 변호사는 지난 19일 채널A에서 “유승준이 본의 아니게 본인으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과 심리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만약 입국하게 된다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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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76년 한국에서 태어나 89년 부모님 결정에 따라 이민을 갔다.

유년기를 한국에서 보냈고 한국에서 연예활동을 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여전히 한국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고 좋은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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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2002년 법무부 입국금지 조치 후 17년이 지나도 그런 조치가 해제되지 않고 있다. 저희로서는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거부처분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승준의 국내 입국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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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은 한국에서의 경제 활동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가수나 배우로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외국인 지위에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쉽지 않다”며 “부득이하게 일반적인 외국인에 대해 특별하게 법률적으로 더 보호를 받고 있는 재외동포법상 법적 지위를 이용해서 비자를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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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출처:연합뉴스

한편, 유승준은 20일 자신의 SNS에 몇몇 기사 캡처 화면을 게재하며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님이 분명히 ‘기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귀화’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point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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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량권’을 ‘재산권’이라고 쓰셨습니다.point 47 | 하지만 두 단어가 김변호사님의 의도와 완전 다르게 나왔습니다”라고 해명했다.point 87 | 1

이어 그는 “잘못 듣고 올리셨다면 빨리 수정해주세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기사가 이런식으로 오보로 나와서는 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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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뒤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건강한 이미지였던 유승준의 대한민국 국적 포기는 한국 사회에 큰 반감을 가져왔다. 유승준은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전하고 있지만 싸늘한 민심을 돌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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