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라이프사회이슈커뮤니티핫이슈

아는 사람만 돌려 준다는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자차 보험으로 차를 고칠 때 내는 자기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ADVERTISEMENT

 

지난 20일 MBC 뉴스는 교통사고를 당했던 A씨의 사연을 전했다.

MBC뉴스

 

A씨의 차량은 갑자기 좌회전하려던 SUV에 의해 사고가 났지만, SUV 측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의 보험사는 소송을 낸 뒤 황씨의 차부터 수리했고, 자기부담금 20만 원에 험사 돈 107만 원, 총 127만 원이 들었다.

ADVERTISEMENT
MBC뉴스

소송 결과  A씨의 잘못은 30%만 인정됐고,  A씨 보험사는 지출한 수리비 중 70%를 상대 보험사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ADVERTISEMENT

 

127만 원의 70%면 89만 원인데, 보험사가 돌려받게 된 돈은 20만 원을 뺀 69만 원으로, 20만 원은 보험사 몫이 아니라, A씨 몫이라는 의미였다.

MBC뉴스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던 보험사는 A씨가 판결문을 내밀며 환급을 요청하자 석 달을 끈 뒤에야 20만 원을 돌려줬다.

ADVERTISEMENT
MBC뉴스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손해보험사가 남에게 돌려받을 돈이 있다 해도 고객의 손해가 있으면 먼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황씨 사례처럼 고객의 자기부담금을 돌려주라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ADVERTISEMENT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보험사들이 매년 수천억 원의 자기부담금을 떼먹고 있다’며 즉각 반환하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뉴스

누리꾼들은 “보험 사기다 보험사 전부 처벌해라”, “보험사는 사기꾼”, “이렇게 사기까지 치면서 매년 적자라고 보험료 올리는건 뭐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