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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소화전에 충전하는 뻔뻔한 이웃 신고했습니다”


소화전 전기를 무단 사용하고도 뻔뻔하게 반응하는 이웃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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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앞 X 짜증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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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자 A씨는 “(앞집 주민이) 쓰레기봉투는 기본 3일 내놓고 킥보드는 3대 있는데 매일 충전하고, 계단에서 담배랑 전자 담배를 피운다”고 토로했다.

 

이어 “처음엔 몰라서 그런가 싶어 좋게 해결하려고 관리실에 말했더니 글을 남겼다.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다. 이사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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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사진 속에는 소화전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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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집 주민인 B씨는 “같은 층 이웃끼리 좀 이해하며 살면 될 것을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동퀵보드 한 달에 한번 충전할까말까 하는 걸 가지고”라고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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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관리사무소 신고나 하고 드럽게 할짓 없다. 불편하거나 할말있음 그냥 와서 말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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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소화전의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쓰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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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인 전기도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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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관리사무소 말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네”, “거지가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구나”, “관리사무소에 말해도 안 고치면서 뭘 자기한테 말하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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