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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에서 난리난 ‘근로장려금 300만원’ 신청 방법

Shutterstock (해당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 / 국세청 홈페이지


최근 2019년 근로장려금 사전 신청이 시작되면서 신청 자격과 방법이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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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국세청은 25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 신청을 받는다는 밝혔다.

Pixabay

또한 5월 1일부터는 모바일 전산 장비를 확충해 홈택스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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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2.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중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가구

3.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중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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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은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수급 대상이다.

연합뉴스 제공

소득기준도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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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소득기준은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이다.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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