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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발계정 폐쇄 요청’한 임블리 기각한 이유


임블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안티 계정을 폐쇄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거절돼 누리꾼들에게 화제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2일 부건에프엔씨가 SNS 고발계정인 ‘임블리쏘리’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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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인스타그램

각하란 본 재판 전에 소송요건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법원이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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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현재 이 사건 계정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사유로 비활성화(사용자가 더 이상 로그인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해당 계정을 볼 수 없게된 상태) 조치를 당한 사실이 있다”면서 “그렇다면 계정 폐쇄와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명되지 않아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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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청인(부건에프엔씨)은 자신의 영업권과 인격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피보전권리가 피신청인(SNS 계정 운영주)의 SNS 등에 신청인의 임직원에 관한 글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원(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 근거)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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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관해 게시하는 글의 내용이나 성격을 가리지 않고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신청을 했다”며 “설령 피신청인의 온라인 활동이 신청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여기에는 피신청인의 소비자기본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point 23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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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임블리 정신 못차렷네 ㅋㅋㅋ”, “이쯤에서 돈 다날리기전에 손털어라”, “양아치네 양심이 있냐 없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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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건에프엔씨는 SNS 스타인 임지현 상무를 내세워 온라인쇼핑몰 ‘임블리’, ‘블리블리’ 등을 운영해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낸 회사다.

하지만 임블리가 판매중인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되면서 초기 대응 태도가 도마에 올랐고, 이후에 취한 조치 등이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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