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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개월간 50만원 준다”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실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용노동부에서 취준생들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실시한다.

지난 18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부터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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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만 18∼34세의 미취업자가 대상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고,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인 아르바이트생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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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자는 ‘온라인 청년센터’에구직 활동 계획서, 졸업 증명서, 가족  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 중 졸업, 중퇴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고,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을 위주로 선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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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천582억 원을 책정한 노동부는 올 한 해 8만 명에게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월 50만 원의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를 발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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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카드는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고, 30만 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불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는 예비교육을 참석해야 하고, 지원 기간 동안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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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미생’

구직활동은 어학 학원 수강, 그룹 스터디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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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을 하게 되면 지원은 중단된다.

그러나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청년기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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