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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 지원자 신체 검정 ‘강화’하고 ‘남녀 통합 모집’ 검토한다”

뉴스1(좌)/gettyimagesbank(우)


최근 ‘대림동 여경 논란’으로 경찰 채용 과정의 체력검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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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측은 ‘남녀 통합 모집’을 검토하고, 경찰대, 경찰 간부후보생에 이어 순경의 체력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YouTube ‘노컷뉴스핫클립’

22일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경찰대 및 경찰간부후보생’ 여성 지원자의 체력 기준을 상향한 것을 토대로 순경 공채 체력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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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논란 중인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는 정자세로 바뀔 수 있다.

지난 2월 경찰대와 경찰간부후보생 남녀통합선발 변경안이 발표됐다.

경찰청은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에 ‘경찰대학 간부후보 남녀 통합선발을 위한 체력기준’ 연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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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는 “남녀 통합선발과 관련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로 ‘여경비율 증가에 따른 경찰의 범죄 대응력 약화’가 있으나 이에 관한 과학적 연구나 합리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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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찰 조직 또한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경찰직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남녀 통합 선발을 위한 체력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에 경찰청은 오는 2021년부터 경찰대와 경찰 간부 후보 선발에서 여성 지원자의 체력 기준을 강화하고 10%대로 제한된 여성 선발 비율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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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여성 지원자도 남성과 동일한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남녀 신체적 차이를 고려해 남성은 1분에 팔굽혀펴기 61개 이상, 여성은 31개 이상을 해야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평가 역시 50m 달리기, 20m 왕복 오래달리기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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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경찰대, 간부후보생 체력검사 기준 도입 후 결과에 따라 순경 공채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보호분과의 권고에 따른 ‘남녀 분리 모집’ 폐지에 대해서 경찰청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순경 남녀 통합 선발 기준 연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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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행 순경 남녀 분리 모집 채용제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그러나 순경 채용에서 남녀 분리 모집 비율 폐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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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통합선발을 실시할 경우 남녀 체력 기준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5년간 순경공채 필기시험 점수를 비교한 결과 여성 지원자의 평균 점수는 35.84점(50점 만점 기준)으로 남성 지원자 평균 점수 34.27점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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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성 순천향대 교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체력 기준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남녀 통합 선발을 하면 여경 합격자가 높아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며 “성차별 문제에 매몰돼서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되며 단순히 시험이 아닌 국가 치안의 관점으로 채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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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청 측은 “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한 통합 선발 안은 연구일 뿐 시행 계획이 아니다”라며 “여러 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