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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폰 복원 불가로 해주세요” 핵심 증거 인멸 위해 00이 한 말


몰카를 촬영해 논란이 된 가수 정준영이 과거 경찰 수사 당시 연예인들과 공권력 사이의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화제다.

지난 13일 ‘SBS 9시 뉴스’는 국민권익위에 처음 이 사건을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를 인터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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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지난 2016년 정준영은 여성을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휴대폰이 고장 났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다가, 이후에 제출했는데 검찰이 그의 휴대전화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이나 사진 등 증거를 발전하지 못한 점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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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당시 경찰이 핵심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담당 수사관과 포렌식 업체 측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방 변호사는 “경찰이 (포렌식) 업체 측에 증거를 인멸해 달라고 하는, 증거 인멸을 교사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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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이날 지난 2016년 8월 22일에 한 경찰이 정준영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맡은 사설 포렌식 업체 측과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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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에 따르면, 경찰은 포렌식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경찰서 00이다”며 “아, 우리가 사건을 하다 보니까 약간 꼬이는 게 있어서”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여기가(정준영 씨가) 000(업체)에 데이터를 맡겨놨다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지 않느냐”라며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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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측은 “네. 아시다시피 담당자가 휴가 중이다”고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은 “어차피 본인(정준영)이 시인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차라리 000(업체)에서 데이터 확인해 본바, 기계가 오래되고 노후화되고 그래서 ‘데이터 복원 불가’로 확인서 하나 써주면 안 되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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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해당 경찰관은 “그냥 데이터 복구 불가로 해서 확인서 하나 써주면 좋겠는데”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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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체 측은 “저희도 어쨌든 하는 일이 그런 거라, 절차상 행위는 좀 있어야 한다”며 “좀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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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찰은 이틀 뒤, 포렌식 결과를 받아보지 못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해당 경찰관에게 녹취록에 관해 묻자, 경찰관은 “복원 불가 확인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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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찰관은 “’복원 불가 확인’이라는 말은 용어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고, 담당 수사관이 그런 얘기를 해달라고 사설 업체에다 의뢰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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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녹취록의 존재를 밝히자, 경찰관은 “통화한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 그 당시에 할 상황이 아니다”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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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실에 누리꾼들은 “경찰들도 믿을게 못되네”, “대한민국에 정의는 어디있는건가”, “이번에 비리 다 적발해라”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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