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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고양이 키우면 더 세금낸다” 문재인 정부, 동물복지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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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6대분야 26개 과제로 제시하여 발표했다.

 

계획 안에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라는 방안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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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유기가 해마다 증가하며 관련 복지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로 부터 보유세 또는 부담금을 걷어 동물 복지를 위한 전문 기관 운영비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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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는 반려견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양이와 학대받는 동물을 위한 복지안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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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총 33개의 지방자치다체에서만 시행 되던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이 올해 수도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학대받는 동물을 위해 광역 지자체 단위의 포획반 구성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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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앞으로)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 간 인식 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힘쓰겠다”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