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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보다 형량과 벌금이 줄었다”…’국정농단’ 최순실, ‘벌금 200억원+징역 1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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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엄청 뒤 흔들어놓았던 ‘국정농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선고 결과가 나와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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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최씨 혐의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2년의 형량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64억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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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심에서 최순실은 징역20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7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번 결과에서는 감형이 이루어졌다. 

 

감형의 이유는 대법원이 최씨가 현대자동차그룹에 광고발주 및 잡품계약 체결을 요구한 행위와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것이 ‘강요’로 볼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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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삼성에게 받은 말 3필 가운데 1필은 현재 삼성이 보관하는 만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추징금에서도 제외됐다고 밝혔다. 

 

BBC

재판부는 “최서원의 행위로 인해 국가 조직체계는 혼란을 겪었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대립과 갈등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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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최순실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사죄하지만 ‘말’ 부분에 있어 나는 소유한 적도 없는데 추징금을 내라는 것은 억울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10여년이상을 온갖것 누리며 살았으니 억울할것도 없겠지”, “지은 죄에 비하면 형벌이 너무 직은거 같은데.”, “85살때 나오겠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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