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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유튜버 혼자 라이브 방송 못한다”


이달부터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단독으로 유튜브 라이브(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에서 볼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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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이 같은 미성년자 보호정책을 새로 도입하고 최근 공식 블로그에 이를 고지했다.

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적용되는 이 정책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유튜버는 보호자 동반 없이 혼자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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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채널을 더 많이 찾아내기 위해 유튜브는 해당 콘텐츠를 식별하는 머신러닝 툴도 도입했다.

정책을 어긴 콘텐츠가 발견될 경우 즉시 스트리밍 방송이 중단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녀의 스트리밍 방송이 갑자기 중단됐다는 문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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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제작물에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단독 출연이 가능하지만 해당 콘텐츠에는 댓글을 달 수 없다.

유튜브는 앞서 지난 3월부터 만 14세미만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콘텐츠에 대해 댓글을 금지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누리꾼들은 “만14세 미만은 그냥 유튜브 방송하지 말라는거네”, “아이들 방송도 좋아하는데 아쉽”, “띠예는 못보는건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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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정책은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이 아동성애자의 범죄를 부추기는 등 아동 범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