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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만 2번 했다”…..탈북여성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군인 2명 수사


국군 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인 2명이 한 여성 탈북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군 검찰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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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탁북 여성은 준강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혐의로 정보사 소속 A 상사와 B 중령을 군 검찰에 고소했다고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가 밝혔다.

국방부는 5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련자들을 직무 배제했다며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답변이 제한된다”며”관련자들은 수사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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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의 고소 대리를 맡은 굿로이어스의 전수미 변호사,연합뉴스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에 따르면,A 상사와 B중령은 지난해 초부터 피해자를 보호 및 감독하는 임무를 맡았고, 이들은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십 차례 성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A 상사의 아이를 2차례 임신했고, 낙태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굿로리어스 측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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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탈북여성은 이미 지난해 10월 준강간 등의 혐의로 A 상사를 고소했었고 지난 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A 상사와 B 중령을 추가 고소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측은 이미 A 상사의 혐의 조사를 진행했고 최근 이 사안을 군 검찰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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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올해 6월 기준 총 3만3022명으로 이 중 72%가 여성으로 이루어져있다.

이전에도 탈북 여성들이 한국 정착 과정과 이후 겪는 문제에 관한 보도는 있었지만 이번 사건처럼 한 탈북 여성이 현역 군인 2명에게 약 1년여간 상습적으로 성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군 검찰가 수사에 나선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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