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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가 당했다니까요~? 증거는 없는데요~??” 도입 시급한 조선시대 때 ‘무고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처벌 수준


조선시대 때 ‘무고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처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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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는 글들이 화제가 되면서 많은 누리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많은 누리꾼들의 관심을 끄는 글을 작성한 A씨는 “조선시대 때 ‘무고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처벌 수준”라는 제목의 글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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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들의 미투 운동이 잦아지면서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남성들이 늘어났고 억울함을 풀어도 찝찝했다.

현재 우리나라 무고죄는 형법상 중범죄에 속하지만 실형이 내려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며, 공판 회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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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비판이라도 하는듯 ‘조선시대 무고죄 형량’이라는 글이 올라와 더 큰 화제가 됐다.

무고죄를 다뤘던 조선시대에도 처벌할 때 반좌(反坐)제도를 시행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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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반좌란, 거짓으로 죄를 씌운 자에게 그 씌운 죄에 해당하는 벌을 준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살인죄를 무고하면 살인죄의 형벌로, 상해죄로 무고하면 상해죄의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다.

해당 법은 실제 명나라의 법인 ‘대명률’에 규정되어 있는 죄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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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태종 1408년에 발생했다.

목인해가 반역을 꾀하려다 탄로나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태종의 사위인 조대림을 무고했는데 황희 정승의 노력으로 무고가 밝혀졌고 결국 목인해는 능지처참을 당했고 자식까지 전부 처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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