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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살 살해 후, 심신미약을 받기 위해 “검색”한 20대 남성의 형량


새벽에 귀가하던 여대생을 살해한 후 시신을 차량 밑에 유기하는 충격적인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의 선고가 내려졌다.

1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정성호 재판장)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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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이 남성은 살인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취해있었으며 복용하는 약물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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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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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이유 중 하나로 이 남성이 범행 후 배우자와 통화 내용, 자신의 범행 수법과 ‘여대생’, ‘사체유기 살인’, ‘살인미수 성립되나요’ 등의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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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신문

살인을 저지른 이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4시 16분께 부산의 한 대학가 골목에서 귀가하던 여대생 A씨(21)를 뒤따라가 목을 조르고 얼굴을 발로 마구 차 숨지게 한 혐의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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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A가 숨지자 차량 밑에 유기하고 핸드백을 강탈해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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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몇 시간 뒤 사건 현장을 다시 확인하러 찾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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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CCTV)에는 이씨가 범행 전부터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걷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범행 후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이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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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해자는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며 학업을 이어가다 끔찍한 범행을 당했다”, “영문도 모르고 사망한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은 상상조차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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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범죄의 잔혹성과 중대성, 범행의 동기, 사회에 끼친 충격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 잘못을 참회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