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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독서실 끊어놓고 못가게 되더라도 ‘환불’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미리 지불한 독서실 이용료를 중간에 환불받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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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독서실 이용료를 미리 지불한 후 도중에 환불을 원할 경우 실제 이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이용료를 돌려줄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tvN ‘응답하라 1988’

실제 이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이용료나머지 이용료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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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학원법은 학원, 독서실 등 이용자가 개인 사유로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면 운영자는 교습비 등 반환 기준에 따라 5일 이내로 환불해줘야 한다.

교습비 등의 반환 기준은 교습 시작 전일 경우에는 교습비 전액, 교습 기간 3분의 1 이내일 경우 교습비의 3분의 2를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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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습 기간 2분의 1이내일 경우 교습비의 2분의 1, 교습 기간 2분의 1초과일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연합뉴스

하지만 독서실은 학원과 달리 1일 이용 비용과 한 달 장기 이용료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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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이용을 위해 미리 이용료를 지불하고 개인 사정으로 독서실을 하루만 이용하고 환불 신청을 하더라도 1일 이용료만 제외되는 것이 아니나 최대 3분의 2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간에 따라 이용료가 달라지는 독서실 특성상 남은 일수만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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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를 적용한 학원법 시행령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