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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민등록증’ 사진에 ‘앞머리’ 내릴 수 있다


주민등록증 사진만 찍으면 못난이가 되던 과거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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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한다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할 것이라고 한다.

Twitter ‘WekiMeki’

이제부터는 귀와 눈썹을 덮는 머리로도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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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11월 9일부터 입법예고된다.

이같은 결정은 기존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에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나 ‘소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사진을 제출할 때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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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더불어 여권에서 귀와 눈썹을 노출하는 의무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여권의 규격과 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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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 받을 때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ytn news

더불어 주민등록에 기재된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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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별도로 이·통장이 전입신고한 세대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이·통장이 일일이 방문할 때 주민이 부재하거나 방문을 거부해 거주사실이 힘든 적이 많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따라서 이번 개선안은 더욱 편리할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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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신거주지의 건물소유주나 현 세대주가 누가 신규로 전입신고를 하는지 알림을 설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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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건물 소유주 몰래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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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