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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단속 방법 바꿨다” 단 ‘5분’만에 서해에서 중국 불법어선 참교육 한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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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참치 맛에 눈을 뜬 중국인들로 인하여 바다에 있는 참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 이하

 

중국의 어선이 참치를 모두 포획해가기 때문이다.

 

원래 중국인들은 참치를 잘 먹지 않는다. 그러나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접하면서 참치를 찾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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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중국의 참치 어획량은 2012년 17만 톤에서 2019년 42만 톤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중국의 어선 때문에 전세계 바다가 난리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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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중국 내 영해의 조업으로는 해산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보조금까지 주며 ‘원해 조업’을 장려하고 있다.

 

이와 중국 대형 조선소들의 이익이 맞물려 대형 어선들이 수도 없이 건조되어 중국의 이기심에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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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은 싹쓸이 조업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중국은 멸종 위기인 참다랑어를 불법으로 잡는 등 질 나쁜 행위를 계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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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우리나라 해안에도 들어와 민폐를 끼쳤다.

 

꽃게철이 다가올 때마다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해역에 중국 어선이 기승을 부린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해경도 ‘나포’로 단속 방법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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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경우 구속 수사나 거액의 벌금 등 강한 처벌을 할 수 있고 중국 정부에도 공식으로 공식 항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얼마 전 서해 NLL을 6km가량 침범한 30톤짜리 중국 어선 한 척이 나포돼 배 선장과 기관장이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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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9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27㎞ 해상에서 60t급 목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6km 침범한 상태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 어선 선장 A(47)씨와 기관장 B(56)씨가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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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어선 선장 A 씨에게 벌금 1억7000만원을, 기관장 B 씨에게 벌금 1억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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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해경이 나포 작전을 벌이자 조타실 출입문을 걸어잠그고 NLL 북한 해역쪽으로 어선을 몰고 도망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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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특수기동대원들은 중국 어선에 올라타 조타실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기관실 엔진을 정지시켜 추적에 나선지 8분 만에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해경은 당시 이들이 불법 조업으로 잡은 광어와 골뱅이 등 어획물 500kg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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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수산 자원이 심각하게 사라지고 있고 단속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막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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