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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밝혀져 난리난 여군 ㄱr.슴에 전동드릴을 돌려버린 사건 (+사진)


군대 내에서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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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마이뉴스는 최근 2년간 군대에서 일어난 성범죄 판결문 158건을 전수조사 한 것을 보도했는데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 오후 1시 경기도 파주의 한 유격훈련장 지휘통제실 텐트 안에서 20대 초 여군 하사 A씨에게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길이가 무려 31.5cm 높이24cm, 무게1~2kg의 공구인 전동드릴이 A씨의 어깨에 올라갔다.

드릴을 들이댄 가해자 B씨는 같은 부대 상관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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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의 어깨, 가슴에 전동드릴을 돌렸다.

해당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A씨는 “질러서 아픈 것 보다는 몸을 찌른다는 것이 위협적이어서 무서웠다”라고 밝혔다.

근데 또 충격적인 일이 1년 뒤에 확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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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제1군단보통군사법원은 전동드릴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가해자에게 특수강제추행죄 및 특수 폭행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가해자는 이런 법원의 판단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행 1년의 형량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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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 행위로 드릴을 접촉한 부위는 팔이나 어깨인 반면, 추행 부위는 여성에게 있어 성적으로 매우 민감한 가슴 부위라 접촉 신체 부위만으로도 피고인의 범행의도가 분명히 다르다”고 했다.

결국 항소로 인해 가해자는 2심에서 경합범 가중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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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늘었는데 실형은 면했다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방혜린은  아직 일부 판결에선 군 지휘부의 의중을 기계적으로 수용해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권력 관계나 상황들을 고려해 판단하는 판결은 보기 드물다라면서민간 법원과 군사 법원의 판결을 비교했을 때, 군사법원의 결론이 천편일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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