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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맞이 “조상땅 찾아주기” 무료서비스 화제…’혹시나가 현실로, 15만 명 이상 “땅” 되찾아’


전통적으로 설날에는 평소 자주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모이는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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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본 가족들이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주제가 바로 조상에 대한 이야기이다.

 

특히 조상님들이 어디에서 땅 부자였다는 이야기나, 선산 주변 땅값이 많이 상승했다는 등 대화를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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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조상님의 부동산 이야기가 지금까지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였다는 이번 설 부터는 소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알 수 있다.

 

지난 2001년부터 국토교통부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다.

매일신문

이 제도는 재산관리 소홀·불의의 사고 등을 이유로 돌아가신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을 수 있게 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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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상 땅에 대한 막연한 추측이나 소재지를 모르는 경우, 소유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 국가 전산망을 통해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임순남타임즈

지난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 서비스를 신청한 인원이 51만9966명으로 역대 최고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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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신청자 가운데 무려 15만7703명이 총면적 11억3503만㎡(95만7238필지)의 땅을 찾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가공간정보센터

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2008년 1월 이전 사망자의 경우) △신청인 신분증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이나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상속인 서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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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을 보면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에 대해선 호주상속자만이 신청 가능하다.

www.flickr.com

그리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아들, 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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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인 위임장 없는 채권·담보물권 확보를 위한 신청은 불가하고, 부부·형제·부자간이라도 위임장이 없으면 대리 신청할 수 없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