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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으로 불류되던 우리집 댕댕이 냥냥이한테 새로운’법적 지위’가 생긴다


애완동물 법적 지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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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제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지난 19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98조의 2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동물은 새로운 지위를 갖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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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조항에 따르면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되, 법률에 특정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동물이 물건이 아닌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타인이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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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무부는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도 논의 중이다.

 

동물에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 추진은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동물권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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