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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전 남친이 불 지르려 해요”… 신고 가뿐히 ‘무시’한 경찰, 결국 실제로 ‘방화사건’이 터졌다.


공군 부사관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꽃집 방화를 사주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범행을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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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부경찰서

5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현직 공군 부사관 하사 A씨(22)는 지난달 24일 B(34)를 시켜 헤어진 여자친구 부모님이 운영하는 꽃집에 불을 질렀다. 

B씨는 A씨가 미리 준비한 시너 등을 이용해 지난달 24일 오전 2시45분께 광주 서구 마륵동 화훼단지의 비닐하우스 꽃집에 불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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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범행을 실행할 사람을 찾기 위해 SNS에 ‘죽을 용기를 가지고 일하실 분’이라는 제목으로 구인 광고를 올렸다.

이 광고를 통해 B씨보다 먼저 A씨에게 연락한 한 남성이 있었다. 그러나 그 남성은 방화 계획을 듣고난 후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꽃집에 연락해 방화의뢰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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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알게 된 A씨의 전 여자친구는 관할 경찰서인 광주 서부경찰서를 찾아가 “전 남자친구가 불을 지르려고 모의하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전 여자친구는 3차례나 경찰서를 방문, 호소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다. 

pixabay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전 여자친구를 돌려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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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는 동안 A씨는 B씨를 고용하게 되었고 방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 

이 방화로 비닐하우스 2동이 전부 불에 타버렸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경찰은 B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하고, A씨는 일반건조물 방화 교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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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군 헌병대가 지난 4일 A씨를 구속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방화 음모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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