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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프로듀서들, ‘문자 투표’ 참여했다면 ’10만원’ 받는다


국민 프로듀서들이 문자 투표에 참여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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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엠넷에 내가 한 투표 보상 받는 법’이라는 글이 주목을 받았다.

셔터스톡

Mnet ‘프로듀스’ 시리즈는 총 4번의 시즌을 진행하며 문자 투표값 100원으로 1억원이 넘는 이익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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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통신사에 내는 문자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Mnet이 챙겨갔다.

Mnet ‘프로듀스48’

만약 국민 프로듀서들이 투표가 조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써서 투표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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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프로듀서들이 문자 투표값 1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셔터스톡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는 “있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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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1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

‘형사배상명령’은 복잡한 민사절차 등을 따르지 않고도 가해자 피고인에 대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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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간단하며 인지대나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효력은 민사소송과 동일하다.

로톡뉴스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경우 당연히 배신감과 정신적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된다”며 “향후 이 사건의 재판이 열렸을 때 해당 법언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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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했다면 법원이 판결을 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MBC PD수첩

이 변호사는 “이렇게 할 경우 아무 부담 없이 결제 비용 및 위자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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