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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비밀 등 인권 침해”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낸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1990년대 후반 탈옥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사망을 피해 다녀 ‘희대의 탈옥수’로 일컬어졌던 무기수 신창원이 “교도소 측이 CCTV 등을 통해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조사 끝에 신 씨가 교도소에서 받는 처우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교도소 등에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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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권위에 의하면 지난해 5월 신 씨는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돼 있고,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라고 진정서를 통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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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독거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 독거 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통한 감시가 20년 넘게 지속되는것은 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앞서 신창원은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지난 1997년, 교도소를 탈옥해 수사망을 피해 도망다니다 2년 6개월 후인 1999년 7월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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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여년 간 독방에 갇혀 CCTV를 통해 ‘특별 계호’를 받아왔다.

교도소 측은 “신 씨가 장기수형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특별 계호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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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신 씨는 3년마다 실시되는 교정심리검사에서 공격성향, 포기성향, 자살성향 등의 점수가 일반 수형자와 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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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 씨가 오랜 기간 교도소에서 모범적으로 지냈다며, 교도소 측이 신 씨를 독방에 가두고 CCTV 등으로 감시한 건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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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측은 “신 씨가 1997년 교도소를 탈주하고 2011년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접한 후 자살 시도 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 징벌을 받는 일 없이 생활하고 있다. 교도소 측이 신 씨에 대한 특별 계호 지속 여부를 결정할 때 신 씨의 인성검사 결과나 수용 생활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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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신 씨가 있는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교도소와 법무부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