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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명지전문대 등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파산신청을 당한 이유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3천만 원의 빚으로 인해 파산 신청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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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약 3만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가 우려된다.

23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명지학원이 파산신청을 당했다.

명지대 홈페이지

지난해 12월 21일 채권자 김모씨는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사건이 발발하게 된 계기는 2004년으로, 김씨는 당시 경기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에 생긴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 주택을 분양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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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학원 측은 당시 “‘명지 엘펜하임’에 9홀짜리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광고하며 336가구 주택을 분양했다.

그러나 골프장은 건설되지 못했고, 김씨를 비롯해 주택을 분양받은 33명이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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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3년 최종 승소해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명지학원 측은 배상을 미뤘다.

이로 인해 김씨가 대표로 파산신청을 하게 된 것.

연합뉴스

김씨는 “교육부 허가 없이 경매나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빌미로 명지학원이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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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 28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법원은 파산선고 대신 김씨와 명지학원 간의 조정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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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명지학원이 파산하게 될 경우 명지대, 명지전문대 그리고 초·중·고교 등 5개 학교 재학생, 교직원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원에 “파산선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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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중앙일보에 따르면, 명지대 측은 “파산과 폐교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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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측은 “4억여원 때문에 파산을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법인의 문제고 대학은 이와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