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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집 내놓으시죠”..혼인신고 안한 아내에게 대뜸 집을 내놓으라는 죽은 남편의 형제들


이모부가 돌아가시고 난뒤 시댁 식구들이 이모에게 건넨 말이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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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의 말에 따르면 지난 달 이모부가 돌아가셨고, 이모와 이모부는 각자 초혼에 실패하고 자식 없이 혼자 씩씩하게 살다가 중년에 만난 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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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자식을 갖기는 어려웠고 죽을 때까지 의지하며 친구처럼 살자고 약속하고 10년 전에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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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진정한 부부였음엔 틀림없었고, 이모보다 자신을 더 예뻐해주는 이모부와 친하게 지냈다는 글쓴이다.

이모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기로 했지만, 혹시 나중에 이모가 집 없이 살까 걱정되어 살 집을 마련하며 이모 이름으로 등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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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는 수예점을 하면서 많은 돈은 아니였지만 살림에 보탤만큼은 벌었고 이모부 역시 전자제품을 수리하면서 계속 경제활동을 해서 두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어렵지 않았다.

집 외에 다른 재산은 거의 이모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던 중 이모부가 돌아가시고 장례절차가 마무리되자마자 이모부의 형제들이 이모에게 대뜸 합의하자고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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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미로 말하는 지 모르는 이모에게 형제들은 이모부랑 호적정리도 하지 않고 살았으니 상속인이 아니며 자식도 없으니 본인들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가장 큰 재산인 집을 이모에게 주고 갔으니 유류분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성이 섞인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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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도 더 지난 일을 이제서야 거론하니 이모는 어처구니가 없어했고 딸 같은 조카인 글쓴이에게 심정을 토로했다고 했다.

이모부 생전에는 보기 정말 좋다고 형을 구제해줘서 고맙다고 늘 말하던 형제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형수가 아니라고 재산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형제들의 이중성에 충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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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사가 답을 줬다.

유류분제도 요약표

변호사는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사례자 이모는 상속인이 아니며 이모부 부모님이 이미 사망했다면 법정 상속인은 이모부의 형제자매가 됩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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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류분반환을 구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