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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남편이 검사야.. 나 믿지?”.. 70억원대 사기친 주부의 최후


지난 29일,  검찰 수사관인 남편의 신분을 이용하여 70억 원 대 투자사기를 친 혐의로 붙잡힌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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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형사 11부( 박주영 부장판사)가 밝힌 특경법에 관한 법률상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공소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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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검찰 수사관 신분으로 근무중인 남편의 아내인 A씨는 지인  B씨 에게 ” 스웨덴에 거주하는 친한 친구 남편이 아시아 총괄 에이전시 대표인데, 외국인들의 국내 거주자금으로 3억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17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고 사기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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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수법으로 A씨는 2017년 12월 부터 2018년 9월 까지 총 24억 5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A 씨의 사기행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 미국에 사는 친구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가능하다” 거나 ” 펀드매니저 지인에게 돈을 투자하면 1-2개월만에 20-3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며 약 18억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액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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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A씨가 검거되기 직전까지 피해자들에게 받아 챙긴 돈은 총  70억원이 넘는다.

 

70억 원이  넘는 피해금액 중 40억원 가량은 투자금 상환으로 반환했지만 남은 30억 원은 변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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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에게 받아낸 돈으로 A씨는 해외여행을 비롯하여 백화점에서 월 1천만원이 넘는 지출을 하는 등 사치를 일삼은 사실도 드러났다.

출처: 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가 사기행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주식 투자의 잇다른 실패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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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는 남편을 이용하거나 가상의 인물과의 친분을 지어내 지인들과 친인척들에게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의 규모를 점차 넓혀간 A씨는 지난 해 겨울에 피해자들이 그녀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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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검찰 수사관인 남편이 직접 검찰에 자진 신고를 하면서 언론에 사건이 밝혀진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 반환되지 못한 돈 30억 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으며 검찰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남편의 신분이나 재력을 과시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점으로 보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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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현대주부판 ‘ 캐치 미 이프 유 캔’이 실제로 일어난 이 사건은 보도 된 이후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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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 Catch Me If You Can’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