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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잡아와 먹으려던’ 아들, 말리는 80대 아버지 폭행


지난해 8월 8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빌라에서 50대 중년 남성이 80대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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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존속 폭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는 공원에서 잡은 비둘기를 먹으려는 자신에게 “그걸 왜 먹느냐” 며 말리는 아버지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출처 : 연합뉴스

아들 A씨는 재판에 회부 되었지만 처벌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A씨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지난달 중순 아버지인 B씨가 아들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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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형법에 따르면 존속에 대한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가 기각된다.

출처 : 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 한 사건이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만, 존속상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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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정석

이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 세상은 넓고 미친자는 많다.”, ” 비둘기 병균 엄청많을텐데 왜먹지..” 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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