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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개는 안 문답니다~호호”…60대 노인과 반려견 산책하다가 맹견에게 ‘습격’ 당해 응급 후송됐다


“어머~ 저희 개는 안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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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에서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이 목줄이 풀린 대형견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후 4시 35분쯤 제천시 서부동 하소천에서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 A씨가 대형견에게 공격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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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산책중에 목줄이 풀린 대형견이 자신의 반려견을 물어뜯는 장면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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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기위해 말리는 과정에서 A씨도 대형견의 공격을 당했다.

목줄이 해제되있던 개는 A씨의 얼굴과 왼쪽 손가락, 오른쪽 팔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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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씨는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 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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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반려견도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영원히 주인 품을 떠나고 말았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아니 니네 개가 안무는건 니만 안무는거지 정신나간 양반아”,”니 개는 사냥 당해도 할말 없다.”,”광견이네 주인 닮아가지고” 등 비난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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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법상 맹견 8종을 포함해 이와 비슷하거나 맹견과 일반견 사이에서 태어난 견종은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는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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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며 반려견을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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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해 사고를 내거나 맹견을 유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