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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일하는 ‘직장’을 찾아가 강제로 껴안고 ‘성추행’한 미친 시아버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며느리 직장에서 강제 추행을 한 시아버지가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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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혐의를 받은 안모씨(61)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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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씨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설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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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안씨는 2018년 3월 며느리가 운영하는 경기 김포시의 매장을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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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화통화를 하는 며느리의 오른쪽 뺨에 키스하고, 뒤에서 껴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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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다음날 다시 매장을 찾아 CCTV 사각지대 위치를 묻고, 그곳에서 딸기를 씻던 며느리에게 강제로 입맞춤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이에 안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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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친족에게 강제 추행당한 피해자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는 가족 불신, 가족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이어 “피고인의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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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안씨의 범죄 전력, 1심에서부터 보이고 있는 태도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와 검사가 요청하는 실형을 선고할 유형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