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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가 너무 많이 보여서”…수영 대회에서 ‘우승’ 박탈 당한 여고생.


지난 6일(현지 시각) 미국 알래스카주에 고등학교 수영대회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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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00m 자유형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한 여고생이 다소 ‘황당한’ 규정 위반으로 우승을 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엉덩이가 너무 많이 보인다”는 규정이었다.

이에 수영 코치 로렌 랭포드는 “이 문제의 배경에는 차별이 깔려 있다”라며 항의했다.

미국 고등학교 수영대회에서 여학생은 엉덩이와 가슴을 기준에 맞게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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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가 기준을 넘어 노출되면 실격 처리된다.

랭포드는 “수영팀 학생들이 모두 입는 수영복을 착용했고, 같은 수영복을 입은 다른 학생에게는 아무런 처벌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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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실격 처리된 여학생은 같은 수영복을 입고 이전 대회에 3번이나 참가했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랭포드는 “여학생이 실격된 이유는 체형과 인종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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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다른 학교 수영팀 부모들이 여학생의 사진을 몰래 찍기도 했다.

이에 대해 랭포드는 “사진 찍은 사람들을 아동 포르노 촬영 및 유포죄로 체포해야 한다”라고 했다.

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미국에서는 풍만한 체형의 여학생이 괴롭힘(Bully)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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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이 미국 언론과 세계 각국 매체에 보도되자 협회 측은 지난 10일(현지 시각) 공식적으로 실격 처리를 철회하고 해당 규정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