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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명단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뉴스1(좌)/Gettyimagesbank(우)


최근 한 유튜버가 5·18 유공자 명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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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한 유튜버는 국가보훈처에서 공개된 5·18 유공자 명단을 두고 유공자의 부모와 자식이 가짜 유공자가 되어 2억 현금 보상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보훈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그가 공개한 명단은 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유공자의 권리를 승계한 유족까지 포함된 수권자 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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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유족 중 1명에게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데 유족은 유공자가 아닌 수권 유족으로서 보훈대상자가 된다.

보훈처 측은 “5·18민주 유공자 명단은 관련법에 따라 비공개사항이지만, 국회의 자료 요구에 따라 개인 신상정보를 삭제하고 5·18민주유공자 관련 현황을 제출한 적이 있다”라며 “하지만 제출한 자료는 유공자 명단이 아니라 수권자를 기준으로 작성한 명단이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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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5·18기록관

‘5.18민주화 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 분류된 사람들의 자녀 중 82~84년생들은 가짜 유공자라는 주장 역시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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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뿐 아니라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 역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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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와 자식이 보상금을 중복 수령한다는 생각 역시 오해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부터 7차에 걸쳐 5·18 관련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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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은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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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아닌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보상금을 나눠 갖는다.

5·18 보상자 수와 유공자 수가 다른 이유는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이들이 ‘5.18 예우법’에 따라 보훈처에 별도로 신청을 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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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측은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보상을 받았더라도 보훈처에 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유공자 신청을 했더라도 신원 조회를 통해 결격 사유가 있어 반려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공자 숫자가 보상자 숫자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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