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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딸이 ‘핫초코’ 쏟은 ‘맥북’ 주인이 과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pixabay


자신의 딸이 남의 노트북에 커피를 쏟았다며 피해보상에 대해 쓴 질문글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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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커피 쏟은 피해보상 댓글 좀 써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글에 따르면 글쓴이의 딸이 다른 손님의 핫초코를 노트북에 쏟았는데, 하필 그 노트북이 맥북이라 피해보상을 얼마나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노트북 주인이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노트북 수리야 몇십만 원이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노트북 주인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제일 비싼 노트북에 업그레이드까지 한 거라 329만 원이고 수리비, 케이스, 무선마우스까지 고장났다고 한다. 새제품을 사줘야 할 것 같다고 하고 메인보드만 교체해도 100만원은 넘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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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계없는 자료 사진/getty

이어서 “케이스나 마우스는 세척해서 쓰면 안되냐고 물어봤는데 마우스는 작동되는 걸 봐야한다고 한다. 마우스가 12만원씩이나 한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공식이랑 사설 수리비가 차이나서 사설에서 견적 받아보시면 안 되냐고 했는데 사설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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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피해자가 노트북 수리가 안 되면 공식센터에서 구매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노트북 주인의 피해보상 요구가 너무 심한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주인에게 비슷한 성능의 다른 브랜드 노트북으로 피해보상 해주면 안되냐고 했지만 비웃음만 당했다며 사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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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계없는 자료 사진/getty

누리꾼들은 글쓴이의 태도에 대해 ‘터무니 없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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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리꾼은 “나 같으면 기분이 나빠서 그냥 새 걸로 사겠다고 하겠다. 노트북 주인이 노트북 피해보상만 요구하는 건 마음씨 좋은 사람이니 의심하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물어주는 게 좋다”고 댓글을 남겼다.

또 한 누리꾼은 “진상 오브 더 진상” 이라며 “맥북은 원래 비싼 데다 업그레이드까지 한 걸 보니 작업용일 가능성이 높다. 상황은 안타까우나 절대 피해보상이 과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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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대부분 맥북을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할 정도면 작업용 노트북이므로 가격이 높은 것도 이상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게다가 설탕 섞인 핫초코를 쏟았으니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이 “글쓴이가 진상이다. 뭘 모른다”며 댓글이 폭발하자 글쓴이는 얼마 안 가 후기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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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반성하는 중이다. 다행히 맥북 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노트북을 성능 같은 걸로 사달라고 해서 보험처리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작업하던 게 백업이 초기작업하던 것 뿐이라 건축사 사장님에게 연락이 갈 거라고 한다. 노트북은 본인 거지만 작업하던 건 사장님이 계약서 들고 말씀하실 거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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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계없는 자료 사진/pixabay

이어 “남편은 연락이 되지 않고 보험설계사 분은 큰일이라며 바로 집으로 오신다고 하신다. 큰일이라고 하는 걸 보니 불안하긴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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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몇 시간 뒤 다시 글을 수정했다.

그는 “그 사이 노트북 주인에게 연락이 왔고 사과를 받았다”며 “오전까지 작업한 내용이 있어 보험처리하기로 했다. 공공장소에 고가 노트북을 가져온거랑 그 옆에서 핫초코를 먹은 것도 노트북 주인 과실이라 애초부터 물어줄 필요 없는 게 맞지 않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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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계없는 자료 사진/pixabay

또한 “뚜껑이 제대로 안 닫혀있던거면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은 카페 측에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노트북이 맥북이라서 300만 원 넘는 돈 물어 줄 생각이 겁이 났는데 별 거 아니었던 것 같다. 노트북 산 지 세 달 됐다고 했는데 그 사이 값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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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글을 마무리했지만 누리꾼들의 분노는 더 증폭됐다.

한 누리꾼은 “노트북 주인이 제발 이 글을 보고 더 이상 봐주지 않고 피해보상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댓글을 남겼고 한 누리꾼은 “현직 변호사인데 노트북가격, 변호사수임료, 인지대, 손해배상책임, 법정이자까지 청구해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이다”고 조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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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누리꾼들을 분노케 한 게시물의 원본 내용은 다음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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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원문 캡쳐/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