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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불시착’…이제 못 볼지도 모른다.. 북한 미화했다며….국보법 위반으로 고발 당했다


‘사랑의 불시착… 북한 미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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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자유당

한 보수 정당이 tvN의 인기 주말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북한을 미화하고 선동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오늘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사랑의 불시착’을 제작한 tvN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해당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거센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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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사랑의 불시착’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어느 날 돌풍과 함께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재벌 상속녀 윤세리(손예진)와 그를 숨기고 지키다 사랑에 빠지게 되는 북한 장교 리정혁(현빈)의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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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자유당 측은 한국의 주적인 북한은 어떤 이유로도 미화될 수 없지만, 드라마 안에서 총칼을 겨누는 북한군은 존재하지 않고 평화로운 인물로만 묘사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tvN ‘사랑의 불시착’

기독자유당 측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북한은 단 한번도 우리를 향한 총구를 내린 적이 없다”며 “근데 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방송사로 인해 국민들이 선동됐다”고 고발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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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를 찬양 혹은 동조해서는 안되며, 거짓 선동자들을 조속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기를 바란다”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제작사 측의 처벌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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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사랑의 불시착’

이들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언급한 국가보안법 7조 1항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했다.point 21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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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다른 의견이 나왔다.

 

허구의 요소를 가미해 작품을 제작하는 드라마의 특성상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기엔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또 창작의 자유를 무시하는 꼴이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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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정식으로 수사를 착수하진 않고 검토 중” 이라면서도 “허위임을 적시한 드라마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한 판례는 드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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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대한민국이 공산당이 되어가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작작해라 씨X새X들아”, “김정은 한테 주기적으로 조공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해봐”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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