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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랑 놀자. 20만 원 줄게”…13살 미성년자에게 모텔 가자고 한 60대 할아버지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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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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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모 지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만난 B(13)양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 A씨는 “아저씨랑 놀자. 20만원을 주겠다”라는 등의 제안을 하며 B양을 제주 시내 모텔로 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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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 B양은 모텔에 나타나지 않았고, A씨의 성매매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피해자를 유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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