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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합시다” 엘리베이터에 층간소음 경고문 붙이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복도에 “ㅇㅇ호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붙어 있는 층간 소음 경고문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문을 붙였다가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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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MBC-TV ‘뉴스 투데이’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층간소음 경고문을 붙였다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MBC-TV ‘뉴스 투데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경고문에 소음을 일으킨 상대방을 특정하거나 구체적인 소음 유발 행위를 적었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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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을 하거나 상대를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면 모욕죄로 고소당할 가능성도 있다.

MBC-TV ‘뉴스 투데이’

그렇다면 직접 찾아가 항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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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집주인 허락 없이 현관에 발을 들이면 주거 침입죄로 처벌된다.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것 역시 불법이다.

층간 소음에 대해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 역시 불법 행위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많은 사람들이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의도적으로 소음을 내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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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누리꾼들은 “층간소음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제발 이웃들 배려합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