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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도전하는 이재명, 2004년 음주운전 때 혈중알코올농도 0.158%…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았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무려 0.158%의 만취 수준이었으며 면허취소 수치를 가뿐히 넘겼던 것으로 확인됐따.

이 지사는 이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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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선 과정서 이 지사의 벌금이 당시 초범 기준으로 높은 것 아니냐며 이 지사가 재범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당시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높은 벌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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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재명은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쯤 혈중 알코올농도 0.158%의 상태로 자택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으며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됐고, 같은 해 7월 28일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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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기준으론 재범, 사고 발생,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농도 등에 해당하면 15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고 초범엔 통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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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에게 당시 기준으로 높은 벌금이 선고된 데 대해 음주운전 재범 의혹을 제기되자, 이 지사 캠프는 100만원 이하 벌금까지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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