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의 사건이 점점더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강용석 변호사의 이번 일로 인해 변호사법 개정 요구까지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디스패치는 강용석 변호사의 지난 2015년 ‘도도맘’사건을 재조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도맘으로 활동하는 유명 블로거 김미나씨와 한 증권사 임원A씨의 폭행사건에 대해 합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강간치상’으로 혐의를 바꾸자며 무고종용한 정황을 전했다.
이 두 사람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이러한 점이 최근 강용석 변호사의 행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변호사법을 보면 제24조의 1항에서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말하며 2항에서는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변호사협회 관계자의 인터뷰가 전해졌다.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강용석 변호사 관련해서 접수된 내용이 없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경우 협회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직접적으로 징계할 권한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현재 변호사법에 있는 맹점을 국회에서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변협 징계위원회에게는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 징계에 회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현실이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변호사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너무 낮은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경미한 처벌에 더불어 실제로 영구제명에 이른 사례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 정직이나 과태료에 그친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