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라이프사람들이슈

‘평생 갚아야 할 수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소송 건 보험회사


최근 고아가 된 초등학생(A)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가 있어 논란이 크다.

ADVERTISEMENT

 

A군은 베트남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다문화 가정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2014년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고 , 어머니는 사고 전부터 연락이 두절 된 상황이다.

 

본문과는 상관없는 사진 , 구글이미지

 

보험사는 아버지 사망보험금 1억 5000만원을 아내와 아들에게 6대 4로 지급하였다.

ADVERTISEMENT

 

아들이 어린 이유로 6000만원의 보험금은 후견인인 할머니에게 맡겨졌고 ,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은 9000만원의 보험금은 6년째 보험사가 소유하고있다.

 

그런데 최근 보험사에서 A군에게 소송을 걸었다. 이유는 아버지의 사고당시 상대차량 동승자의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사용된 비용중 절반인 2700만원을 갚으란 목적이였다.

ADVERTISEMENT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었다. A군이 그 금액을 다 갚지 못했을 땐 ,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구글 이미지

 

ADVERTISEMENT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이 일파만파 퍼져나가며 , 24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다시금 화제가 되고있다.

 

청원글 게시자는 보험사가 A군의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아 9000만원이 지급될 일이 없을 것이란걸 예상하고 ‘어머니가 와야 돈을 지급한다’며 고아원에서 지내고 있는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걸었다며 이 회사가 어디인지 알아야 A군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것이라고 청원글을 게시했다.

ADVERTISEMENT

 

이 청원글은 이날 오전 9시 현재 6800명 이상이 동의해 큰 이슈를 낳고있다.

 

청와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