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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친 무죄”… 오덕식 판사, 과거 여성들 치마 속 찍은 사진 기사도 ‘집행유예’


가수 구하라(28)가 지난 24일 세상을 떠난 가운데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씨와의 법정 다툼이 다시금 화제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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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구하라의 나체를 불법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불법 촬영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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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피해자(구하라)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여섯 가지 ‘종합적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여섯 가지 종합적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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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사람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만났다. 2 구씨가 먼저 인스타그램 DM으로 최씨에게 연락했다. 3 구씨가 최씨에게 먼저 ‘같이 지내자’고 제안했다. 4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지던 사이였다. 5 최씨가 문제의 사진을 찍을 때 촬영 소리가 났는데 구씨가 제지하지 않았다. 6 구씨도 평소 최씨의 민감한 사생활 사진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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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부장판사는 구하라가 먼저 호감을 표시했고 두 사람이 정기적으로 관계를 갖던 사이라는 정황 등을 고려해서 “불법 촬영으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판결을 낸 것이다. 이에 검찰이 “구씨가 먼저 호감을 표한 게 맞고 연인관계였던 것도 맞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불법 촬영을 당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오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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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에 대한 오 부장판사의 관대한 판결은 최근까지도 지속됐다.

오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시내 최고급 웨딩홀에서 여성 하객들의 치마 속을 수십차례 촬영한 사진기사 이모씨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신상정보를 고지하거나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으며,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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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식 부장판사의 관대한 판결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오 부장판사는 배우 고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성매매 영업 부당 이득을 취한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아동, 청소년 음란물 인터넷 사이트를 유포한 남성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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