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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KTX ‘121차례’ 부정승차한 ‘양심없는’ 승객의 최후


KTX를 무려 121차례 부정 승차한 승객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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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코레일은 광명에서 서울까지를 오가는 KTX를 상습적으로 부정승차한 A씨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A씨는 차를 놓칠 경우 10분 안에 취소하면 15% 위약금을 내면 되는 ‘출발 후 반환 서비스’를 악용해 부정 이용했다.

기사와 관련없는 참고사진/getty images bank

열차 내에서는 표가 반환되지 않지만 열차가 아닌 곳에서 반환이 되는 점을 악용해 A씨는 지인 B씨를 동원해 승차권을 구매하게 하고 자신은 사진으로 전송받은 승차권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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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수법을 이용해 출퇴근 시간에 서울에서 광명 구간을 121차례 오갔다.

기사와 관련없는 참고사진/getty images bank

결국 덜미를 잡힌 A씨에게 코레일은 부정승차에 따라 121회 운임과 함께 부가 운임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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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철도 사업법에 따라 121회 운임 101만 6400원과 더불어 10배 부가 운임인 1016만원 4000원을 합친 총 1118만 400원을 지불했으며, 이에 따라 형사처벌은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