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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계속 늘어나는데 일본은 10년 만에 음주운전이 80% 줄어든 계기


음주를 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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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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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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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이 가장 유하고 피해자는 죽거나 다치는 일이 무조건인데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리거나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많은 국민들이 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10년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80%가 줄었다고 한다.point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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